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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줄기세포치료제의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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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 줄기세포치료제의 종양원성 평가 시 고려할 사항 및 최신정보 등을 제시하고자 「줄기세포치료제의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부서 및 협회(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6. 6. 10.(수)까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전자우편: cngt@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제목에 「줄기세포치료제의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명시
붙임 1.「줄기세포치료제의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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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