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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생균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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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 생균치료제의 비임상 독성시험을 간소화하고자 「생균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부서 및 협회(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6. 5. 13.(수)까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전자우편: cngt@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제목에 「생균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명시
붙임 1.「생균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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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