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Gene and Cell Therapy

커뮤니티

학술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학술자료실
2025년도 (사)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시
  • 관리자
  • |
  • 40
  • |
  • 2026-04-21 10:48:55

본 학회의 2025년도 재무 현황 및 기부금 수입·지출 명세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제50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2016. 12. 20. 제목개정)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1. 재무제표 (2019. 12. 31. 개정)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2019. 12. 31. 호번개정)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2019. 12. 31. 호번개정)
4.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 (2025. 12. 23. 개정)
5.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2019. 12. 31. 호번개정)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 12. 31. 호번개정)

 

이전글 2025-07-09_[CARM] 2025 비임상ㆍCMC 전략 심포지엄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