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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박희승의원 발의) 의견조회_2026-05-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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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3 18:10:02

의원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희승 의원)

  1. 관련근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2. 의원발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부처(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6.5.18(월)까지 우리 부(재생의료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제출서식) 1부.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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